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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회의 성직자와 평수사들은 복음 성경에 제시되고 본 회헌에 명시된 그리스도를 따름을 생활의 최상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 교회법 662조) 그러므로 하느님의 일을 관상하고 기도 중에 하느님과의 항구한 일치를 이룸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째 임무이다. (참조: 교회법 6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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