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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구와 미리내 수도단체들 간의 합의서에 대한 공동 성명

 

 

20071, 당시 주한 교황 대사인 에밀체릭 대주교의 추천으로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에서 박 문수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신부(예수회)를 미리내 수도단체 (미리내천주성삼 성직수도회, 미리내 성모성심 수녀회, 미리내성요셉애덕수녀회)와 수원교구 사이에 이어져 온 문제에 대한 논쟁이 해결되도록 돕는 중재자로 임명했다. 중재자는 소위 [실행위원회]의 도움을 받았다. 실행위원회는 중재자를 위원장으로 해서, 다른 여덟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 중에 4명은 수원 교구장이, 또 다른 4명은 미리내 다른 두 수도단체의 동의를 받아 미리내천주성삼 성직수도회 총장이 임명하였다. 그리고 실행위원회에 더해서 부속으로 양 측의 재정담당자들을 포함해서 재산관련 소위원회를 두었다. 실행위원회와 재산관련 소위원회의 활동과, 양 측에서 위촉한 임원들의 세부적인 준비의 결과로 양측은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진정한 협력을 이루어 미리내 성지에서 양측이 교회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오늘 (2013.9.13)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이 합의서로써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지침을 합당히 준수하면서, 부동산과 사목적 협조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여 천주교 수원교구와 위의 미리내 수도단체들 사이의 제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종결한다.

 

1. 교구장 교령과 미리내 수도단체들의 영적 유산에 대한 인류복음화성 지침

 

인류복음화성의 상위 권위에 따라, 수원교구장은 그의 선임 교구장이 황 데레사의 사적계시에 관하여 발표한 교구장 교령(수원 2008/01)이 교회법적으로 더 이상 효력이 없음에 동의한다.

 

미리내 수도단체들은 다음 선언문을 재차 확인한다. “본 수도회들은 회헌에 따라 생할하기로 다짐하며, 인류복음화성 지침과 설명(Prot 0816/08 and 2584/08)을 따를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893일 선언문). 특별히 인류복음화성은 다음 훈령을 명시한다. “미리내 수도단체들은 그들 수도단체들의 회헌 안에 간직되어 있는 설립자의 카리스마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황 데레사의 이른바 사적계시들은 이 수도단체들의 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Prot.0816/08 article 1)

 

2. 수정 인준된 "평화를 위한 묵주기도 간주경"과 무궁화 성모상에 대하여

 

수원교구와 미리내 수도단체들은 인류복음화성이 미리내 수도단체들의 고유 기도로서 제시하고(Prot. 2839/11) 인준한(Prot. 5457/11) “평화를 위한 묵주 간주경사용에 관한 인류복음화성의 지침을 따른다. 고유한 기도이지 성모님이 사적으로 계시한 기도라고 할 수 없다(Prot 5457/11). 인류복음화성이 수정하고 (Prot. 2839/11) 실행위원회가 그 수정 부분을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한 이 간주경은 기존의 한국어, 영어, 라틴어 간주경을 모두 대체한다.

 

수원교구와 미리내 수도단체들은 무궁화 성모상뿐 아니라 황 데레사의 영적 체험과 관련된 성상이나 상징물들이 공적 신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 다른 한편, 이것들은 경멸이나 조롱을 받지 말아야 하고 비공식의 조건 하에 개인에게 수용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지만 강요할 수 없다. (Prot. 1155/10, 1.3) 그렇지만 누구나 이 계시들을 공공연하게 공표하고자 하는 이는 필히 소속 교구장 주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Prot. 1155/10, 1.4)

 

3. 미리내 성지와 사목적 협조사항에 대하여

 

미리내 성지와 미리내 수도단체들의 원만한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 부동산에 대한 요구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양측은 소유권의 적절한 이전을 포함한 부동산 소유와 사용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한다.

 

미리내 성지의 발전을 위해서 미리내 수도단체들은 103위 한국순교자시성기념성당의 소유권을 수원교구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 미리내 수도단체들이 필요로 할 때 이 성당을 사용할 수 있다.

 

수원교구는 이 장소가 미리내성모성심수녀회와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의 설립지라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역사적 의미를 지닌 설립자의 사제관을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가 유지,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배려한다. 미리내 수도단체들은 미리내 성지에 대한 수원교구의 관리권과 성지 직원의 임면, 성지의 물질적 관리에 대한 책임이 독자적으로 수원교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양측은 성지를 순례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심을 향상하기 위하여 서로 기꺼이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확인한다. 미리내 수도단체들은 수원교구가 수립한 미리내 성지의 운영계획과 사목정책을 존중하고 정당한 성지 발전에 협력한다. 수원 교구는 미리내 수도단체들의 고유한 영적 관습을 존중하며 정당한 발전에 협력한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공적이고 전통적 가르침과 신심을 향상시키고 고양시키는 한에 있어서,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는 자신의 영적 시설물들을 성지 순례자들에게 개방할 수 있다. 이 조건에 따라 미리내 수도단체들이 그들의 고유하고 규정된 기도 (회헌)인 목요일 밤 성시간,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기도, 성모칠고 신심 기도 등을 행할 때 미리내 성지 순례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수원교구와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는 교구 내 사목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회법 규정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다.

 

양측은 이 합의서가 수원교구 법인과 미리내 수도단체 법인 사이에 맺은 미리내 성지에 대한 198347일의 합의를 법적으로 대체하도록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하느님의 은총과 중재자를 통한 성청의 도움으로 상기 내용에 합의를 이룬 양측은 그 동안 서로에 대한 비난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발전을 위하여 화해와 협력을 할 것을 서로가 합의하였다.

 

4. 이 합의에 관한 홍보 방법에 대하여

 

합의서 공표 또는 동일한 합의서에 대한 여타 선언은 교구장 또는 교구장대리나 미리내 수도회들의 총장과 총원장, 원장과 함께 중재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이외 다른 누구도 이 문제에서 어떠한 공적 발표를 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양측은 이 문제에 대하여 독자적인 공표를 하지 않도록 한다.

2013913. 서울. 주한 교황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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