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궁금한 생명문제에 관한 답

 

브라이언 클로스박사 저 생명사목안내서”(-한국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와 생명운동 지침(한국천주교주교회의)요약

 

1장 인공피임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남자가 아내와 부부관계시 콘돔사용으로 피임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

: 콘돔은 피임효과의 실패율이 높고,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예방에도 성공률이 낮다. HIV환자가 콘돔을 사용하였을 경우 에이즈(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AIDS)에 걸릴 확률이 높다.

부부 중 HIV환자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상대방의 감염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인공피임에 대한 교회의 입장: 인공피임의 중죄성은 교회가 변경할 수 없는 자연법으로 하느님이 교회에 맡긴 불변의 진리로서 교회의 근본적인 도덕원칙이다. 신앙과 도덕의 문제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양심을 지닌 신자는 하느님과 교황을 통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야한다.

 

* 낙태가 더 큰 죄이므로 낙태를 피하기 위해 인공피임을 허용해도 되는가?

: 불가하다.

피임약 사용의 폐단:

피임약 사용이 증가하면, 인공피임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낙태수요가 그만큼 증가한다. (인간의 실수를 포함한 실제의 효율: 미국 낙태한 여성들 가운데 3분의 2가 피임약을 사용했음에도 임신하여 낙태한 경우)

인공피임을 하는 부부의 이혼율이 자연피임을 하는 부부보다 높다.

 

* 모성보호를 위한 불임수술은 가능한가?

의사들의 견해: 여성의 생명을 구하고자 낙태가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

 

* 불임수술은 치유나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중죄이다.

바오로 6세 교황은 1968년 인간생명 회칙 14항에서 불임수술과 낙태가 모두 단죄되어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 출산조절을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 있는가?

양심에 따라 출산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개인의 양심은 매우 주관적이므로 반드시 객관적 진리와 합치되어야한다. 주관적 양심에 비추어 옳다고 주장하여도 객관적 진리에 부합하여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가르침은 객관적 진리를 보존하고 수호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양심형성에 안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십대들을 위한 인공피임법

인간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므로 정결의 고상함을 가르치고 성을 절제하고 혼전성관계를 피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낙태효과를 내는 사후피임약이나 데포 프로베라, 경구피임약(OC), 노르플렌트(Norplant), 자궁내 피임장치(IUD)와 같은 낙태효과를 내는 약물사용은 금지해야한다.

많은 사제들이 간음, 동성애, 간통, 인공피임, 불임수술, 자위행위, 포르노사용과 이혼 등 성적대죄들을 반대하는 강론을 꺼려하는데 이는 거룩한 의무임을 자각하고 선포해야한다. 교회의 침묵은 악의 세력에 동조하는 것이며 사탄은 이를 원하므로 그들에게 동조해서는 안된다.

 

* 가톨릭 출산조절법인 자연 가족계획법(Natural Family Planning)

이는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이다. 자연적 주기의 선택은 인간, 곧 여자의 주기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대화, 상호존중, 책임의 나눔과 자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가임기에 부부행위를 피하고 불임기에 부부행위를 통해 부부애를 표현하는 것으로 부부일치와 애정증진 도모하고 참되고 완전한 사랑 실천하는 것이다.

 

*인공피임과 극빈가정

극빈가정이라서 자녀양육비 곤란을 앞세워 인공피임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가난하다고 절도행위를 묵인할 수 없는 것과 같다.

 

2장 낙태

 

* 태아가 치명적인 장애임을 알았을 경우 낙태가 가능한가?

심각한 장애아라도 생명권을 있고 어떤 이유로도 낙태가 정당화될 수 없다.

태아는 이미 잉태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권과 생명권을 독자적으로 소유하므로 부모라 할지라도 태아의 생명을 제거할 권리가 없다. 출생 직후 사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부모의 품안에서 눈을 감도록 해야지 결코 낙태시술자의 무자비한 칼날에 죽도록 맡겨서는 안된다.

오늘날 다운증후군을 가진 태아의 90%가 낙태되고 있고, 유전자 검사로 청각장애와 같은 작고 경미한 장애에 대한 우생학적 낙태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백만명 이상의 태아가 딸이라는 이유로 낙태되고 있다.

태아시기에 부모가 방사선검사로 성별구별과 불구여부를 관찰하고 부모로 하여금 원치않는 경우 낙태를 조장하는 의료행위도 제한을 가해야한다고 본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 낙태할 수 있나?

불가하다. 그런 경우 희생자인 임신부는 잔혹한 폭행을 당한 상처가 크므로 동정과 위로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낙태를 시도하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즉 낙태로 인해 강간을 당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낙태라는 또 하나의 잔인한 행위를 더해주는 2중의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가 된다. 이 경우 범죄한 당사자와 무관하게 죄 없는 태아가 낙태라는 끔찍한 사형을 당해야하는 호천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해결책은 강간범과 성범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피해여성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도움을 주어야한다.

사제와 수도자는 국가가 제정한 낙태에 관한 느슨한 법률과 생명권을 거스르는 국가의 악법에 대항하여, 오직 유일한 생명권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의 생명권을 수호하고 힘없고 무방비상태로 희생의 기로에 처해있는 태아의 생명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용감히 고군분투하는 것이 숭고한 사명임을 깨닫고 외로운 투쟁을 해나가야 한다.

 

* 낙태자의 영성체-불가

교회법1398: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은 자는 자동처벌의 파문의 제재를 받는다." 낙태한 당사자와 주선한 남편이나 남자친구 시술자, 기타 이에 협력한 모두가 이에 포함된다. 자동처벌(latae sententiae)이란 자신의 행위자체로 자동파문되는 것이다.

파문을 해소하는 방법은 지역교회와 교구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전국사제 특별권한 제12조에 따라 모든 사제는 자동처벌의 징계벌을 사면해줄 수 있다. 다만 교구장과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는 사면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모든 사제가 고해소에서 사해줄 수 있다.성 펠릭스 3세교황: "오류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그 오류를 승인하는 것이다. 진리를 수호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억압하는 것이다."

 

* 낙태불법화로 인한 피해여성이 많다는 이론은 타당한가?

낙태옹호론자들의 허위통계로 무허가 시술소에서 낙태를 자행하다가 희생되는 부녀자들이 많다고 선전하나, 사실과 다르고 낙태합법화로 인한 낙태증가와 희생자가 훨씬 더 많다.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하는 질병은 자궁외 임신, 자궁경부암, 난소암 등이다. 이들의 경우, 이중결과의 원리에 의해 산모와 태아 양쪽을 모두 살리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하며, 태아를 제거해야만 산모를 살릴 수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태아를 희생시킬 수 있다.

 

* 산모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태아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치료목적으로 행하는 어떤 낙태시술행위도 금지된다(바오로 6, “인간생명” 15항 참조). 그러나 낙태를 하지않으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산모를 살리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낙태를 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태아를 살리기 위해 산모를 죽도록 버려둘 수 없으며 산모에게 태아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낙태지지자의 영성체는 가능한가?

불가하다. 낙태지지자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인물에게는 성체배령을 거부하여야한다.

 

* 낙태와 죄책감(낙태증후군)

낙태의 실상과 죄악성 그리고 후유증 등에 관한 근본적인 예비지식을 청소년들에게 교회가 앞장서서 교육하고 계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낙태를 한 여성 자신은 임신을 하게한 남자 친구나 남편, 또는 가족들에 대한 분노, 자기 아이를 살해하였다는 죄책감에서 오는 슬픔과 마음의 응어리는 물론 자신이 저지른 일을 하느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리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몽을 통해 낙태에 관계하는 많은 이들에게 양심을 각성하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낙태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한 교회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교회를 통하여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뉘우치는 자녀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사랑을 강조하여 그들의 두려움과 충격을 완화해주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이혼 낙태, 피임, 동성애, 또는 성도덕을 다루는 다른 문제들에 관해 교회가 침묵하거나 확고한 지침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릇된 양심을 키워갈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덕에 관해 하느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분명히 가르치고 선포해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낙태문제를 각자의 선택의 자유에 맡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한계가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하느님의 법 안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불법한 행위를 자유를 내세워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 태아의 권익보호

태아는 산모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다. 잉태되는 순간부터 태아는 독립된 인격이다. 태아가 산모의 신체의 일부라면 남자아이나 혈액형이 산모와 다른 아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장 안락사문제

 

*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라서 영양공급과 수분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

 

원칙: 영양과 수분의 공급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사형수라도 음식과 물 공급을 중단하여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가톨릭교회에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그 누구에게서도 음식과 물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앞둔 이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하는 것이 심각한 고통이나 불편이 생긴다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공급을 멈추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

예컨대, 위에 연결된 관이 어떤 이에게 고통을 일으킨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 있다면, 영양공급이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므로 공급관을 제거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다.

<<조건>>:

1-죽음을 야기하거나 재촉하려는 의도로 관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2-음식을 공급하는 현재의 방법이 심각한 고통을 주거나, 그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방법이어야 한다.

3-당사자가 죽음에 너무나 임박해 있어서 영양공급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며, 관을 제거하여 발생하는 허기와 갈증이 심각한 고통을 주기 전에 자연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여야 한다.

 

* 죽음이 임박한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환자의 수명을 단축하는 진통제 사용이 가능한가?

이중 결과의 원리에 따라 죽음이 임박한 극심한 고통이라는 더큰 악을 줄이기 위해, 수명단축이라는 예상하였던 작은 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리이다.(그러나 이경우도 다른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라는 처방의 의도가 분명하여야 한다.)

 

* 중대한 이유없이 임종자에게 의식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비오12)

 

* 사전유언의 문제

유언을 한 당사자가 사전유언장에 매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사전유언보다는 건강관리에 관한 위임장이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이는 환자가 거동이 불가능해질 경우, 의학적 결정을 내릴 책임을 환자에게서 다른 사람, 변호사나 배우자, 사제, 성당동료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그들은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그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실질적 대리인이다.

 

* 존엄사문제

그 누구도 식물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죽을 때까지 비록 의식을 잃었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다.

물론 너무 오랫동안 심한 고통을 겪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럴 때 가톨릭교회에서는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삶의 막바지에서 우리가 겪는 어느 정도의 고통은 평생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해준다.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과 장애아라하여 안락사 시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우리의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고, 오직 하느님만이 삶을 끝낼 권리를 가지고 계심을 명심하여야한다.

교리서2280항은,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주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4장 동성애

 

교회는 동성애와 일부다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가르친다.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며, 출산이 가능하며 배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은 자살, 살인, 가정폭력, 약물과 알코홀중독, 성병에 걸린 비율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

동성애자의 평균수명도 20년에서 25년 정도 단축된다.

동성애라는 천륜을 거스른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러한 죄스러운 생활을 고집하며 사회에 이러한 죄악을 전염시키며 세력을 확산시켜나간다면 그들의 영혼을 잃을 중대한 위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욱 짧고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동성에게 끌리는 마음을 동성애 성향이라 말하며 이를 장애가 있다고 표현한다. 그러한 사람이 동성애를 실행한다면 죄가 되는 것이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동성애자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났다고 주장하나 그러나 그들이 동성애성향을 지닐 뿐이지 숙명적이거나 극복 못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 모두 죄로 기우는 성향을 타고 난다. 그렇다고 죄를 안지으면 죽을 만큼 제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죄로 기우는 성향이 있다고 해서 죄를 범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동성애성향이 있다고 동성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적 성향이라는 자신의 욕구로부터 돌아서려는 노력 없이, 오히려 쉽게 굴복하고 마음껏 즐기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어떠한 종류의 죄악의 성향이든 이를 극복하기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5장 혼인성사

 

미국인들 가운데 혼전동거를 하지 않은 부부의 이혼율은 21%이고, 혼전동거를 한 부부의 이혼율은 그보다 2배 높은 39%나 된다. 이는 혼인의 규칙을 무시한 사람들이 혼인이후의 규칙도 거리낌 없이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혼전동거는 혼인과 가정의 온전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 학대받는 아내를 위한 혼인무효

이러한 경우 사목자가 개입하여 남편의 행동을 고치도록 권고하고 부부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혼인무효소송으로 무효가 되는 혼인은 혼인전의 사정이 무효사유가 되었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나, 근래 이를 남용하여 쉽게 풀어주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무효사유는, 혼인합의에 결함이 있었거나, 강요된 혼인이거나, 고질병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이거나, 혼인생활에 부적절한 사유를 숨기고 혼인을 한 경우 등이다. 혼인 후에 발생한 학대행위나, 알콜중독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

 

6장 보조생식술

 

교회는, 출산의 원천인 혼인행위를 기술적 행위로 대체하는 것에 한결같이 반대해왔다.

 

1. 체외수정

남편과 아내의 생식세포들을 각각 자위행위와 복강경수술을 통해 그들의 몸에서 분리한다. 배양접시 안에서 수정시키고 배아는 일정한 크기로 자랄 때까지 관찰된다. 결함이 있는 배아들은 수정과정의 필요조건에서 잉여로 간주된 배아들과 함께 파기된다. 3-4일이 지나면 의사는 배아를 카테터나 관을 통하여 여성의 자궁에 주입한다. 체외수정의 성공률은 약 25%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부부가 복합적인 방법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위법이다.

유사보조생식기술은,

1).혼인한 부부사이에서만,

2). 정자채취는 자연스러운 부부행위 중에 채취하고

3). 수정은 여성의 체내에서만 이루어져야하고,

4). 여분의 배아들은 폐기되거나 냉동하거나 실험하여서는 안되며,

5). 선택적 낙태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소위 대리모문제

대리모는 아이를 낳아주는 대가를 받고, 출산과 동시에 계약을 맺었던 부부에게 아이를 양도하고 떠난다. 이는 첨단기술 간음이다.

대리모는 모성적 사랑의 의무를 객관적으로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아이가 자기 어머니 자궁 속에서 수정되고 발달하며 바로 그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나와 성장하여야 하는 권리와 아이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인 동시에 가정에도 피해를 주어, 가족의 기본구성단위인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요소의 분열을 낳기도 한다. 아이들을 소유하려는 욕심이 낳은 불행한 결과이다. 아이는 결코 부모의 욕심에 의한 소유물이 아니다.

 

7장 줄기세포연구

 

줄기세포란 끊임없이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 곧 똑같은 더 많은 줄기세포를 만들어 내는 증식능력과 신체 여러 종류의 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을 가진 세포를 말한다. 줄기세포를 만들어내어 난치병환자들에게 이 세포를 주입해서 손상된 장기를 고칠 수 있다는 연구가 줄기세포연구이다.

방법은 3가지

1. 수정란이나 체세포 핵이식을 통한 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얻는 것이고 이를 배아줄기세포(Embronic Stem Cell)라 한다.

2. 제대형(탯줄혈액)이나 태반, 양수, 골수 등 분화가 끝난 조직 속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내는 것으로 이렇게 얻은 줄기세포를 성체줄기세포(Adult Stem Cell)라고 부른다.

3. 분화가 끝난 세포에 역분화 유전자나 단백질을 넣어서 만드는 역분화 줄기세포또는 유도만능 줄기세포이다.

여기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정란 배아나 체세포 복제 배아를 이용해서 얻은 배아줄기세포이다.

인간생명체인 배아를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복제인간은 하느님 모상인 인간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한다는 중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교회는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반대하고 성체 줄기세포 연구를 권장한다.

역분화 줄기세포는 몸에서 떼어낸 체세포를 역분화하여 만든 줄기세포로서, 인간생명 파괴라는 윤리적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활용범위도 점차 넓어져가고 있다.

 

8장 자살문제

 

교회는 자살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사악한 선택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여 왔다. 삶의 가치를 오로지 쾌락과 안락을 가져다주는 기준에서만 평가하는 세상에서는 인간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좌절처럼 보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하여 일단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닥치면 이들은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여기고 죽음을 선택한다. 신앙교리성성은 고의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불러오거나 자살하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일이다. 인간편에서 이러한 행위는 하느님의 주권과 사랑의 계획에 대한 거절로 간주되는 것이다. 또한 자살은 자기사랑의 거부이고 생존본능의 부정이며, 이웃과 여러 공동체 또는 온 사회에 대한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친다. 즉 자살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거부하는 행위인 것이다.

자살하려는 자를 도와주는 일종의 조력자살로써 자살하게 도와주는 것도 교회는 배격한다. 조력자살은 그릇된 자비이다. 참된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자살자에 관하여 구교회법상 장례미사를 금하고 있었다. 그러나 83년도 새 교회법에서는 11843항에서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교회의 장례가 금지되어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을 하고 있다. 자살자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며, 자살사실이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추문이 될 우려가 있다면 장례미사는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기도예식으로 대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교회). 그러나 자살을 시도하여 죽기까지 회개할 가능성도 있고 자살자가 대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자라는 면에서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자행한 사건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격히 자살자에게만 물을 수 없으므로 자살자가 지옥에 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최근 윤리신학의 동향이다.

 

9장 생명운동 활동지침-실천방안

 

1. 기도와 전례

예수님은 기도와 단식이 악의 세력을 대항하는 첫 번째 효과적인 무기라고 천명하셨다. 죽음의 문화를 극복하고,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생명문화를 건설해나가야 한다.

 

2.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

3. 사목적배려와 지원-낙태이후 치유와 화해를 위한 사목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낙태이후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경험하는 이들을 도와주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4. 법률과 정책의 필요성

 

* 가정과 본당 및 교구적 차원에서 각각 기도, 홍보, 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인사를 올려주세요(댓글로) ^^* 16 관리자 2012.09.17 51912 1
316 부음- 이흥대 디모테오 수사님 부친 이 완화 요셉 옹 선종 Stephanus 2013.08.12 2723 0
315 이규용 부제 사제서품식과 첫미사 일정 Stephanus 2013.08.12 3092 0
314 2013 여름성소캠프 안내 굴리엘모 2013.07.01 3192 0
313 채헨리코 신부 박사학위 취득 Stephanus 2013.06.26 3358 0
312 2013-5-31 - 성모의 밤 - Stephanus 2013.06.18 2875 0
311 성체성사 특강(2013-6-15) Stephanus 2013.06.15 3916 0
310 연옥과 지옥에 관한 근본교리 Stephanus 2013.05.24 3678 0
309 2013-5-6-본원영성강화-창조와 구원, 성화사업에 있어서 <<Fiat>> Stephanus 2013.05.06 13542 0
308 <<영신전쟁을 통한 영적성장>> Stephanus 2013.04.11 4928 0
307 로마서 강해-2013-4월9일- 영성강화-거룩한 산제물-본원장 Stephanus 2013.04.09 4995 0
306 회람- 2014-창립신부님 10주기 기념행사건 file Stephanus 2013.03.19 5478 0
305 내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013.02.24 5185 0
304 2013-2-5-영성강화-봉헌생활(수도생활)의 의미 성찰 - (본원장) Stephanus 2013.02.05 5761 0
303 2013년 겨울 성소자 피정 사진 올렸습니다. 관리자 2013.02.02 7781 0
302 2013년 전체회원연수 사진을 올렸습니다. 1 관리자 2013.01.23 8867 0
301 부음-김형로 에우데스 신부님 부친 김두호 우발도 옹 선종 Stephanus 2013.01.21 6322 0
300 윤블라시오수사님을 위해 기도부탁! Stephanus 2013.01.14 33736 0
» 궁금한 생명문제에 관한 해답-교회의 가르침-2013-1-7(본원영성강화-부총장) file Stephanus 2013.01.08 8198 0
298 성모학 특강 - 구세주의 어머니요, 우리인류의 어머니 file Stephanus 2013.01.01 6008 0
297 2012년 12월 31일 송년 묵상과 성찰-본원성당 Stephanus 2012.12.31 8502 0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3 Next
/ 23
XE Login